국세청은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을
8월중 완료하고 9월부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자와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를 마친 155만명의 사업자중 매입,
매출세금 계산서에 고액의 차이가 나는 사업자와 자료상/폐업자와의 거래가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를 가려내 9월중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밀조사 대상은 아니라도 불부합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고 동업자나
원격지 사업자와의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부정세액 공제자 부가세/법인세등 통합조사 ***
이와함께 의제매입세액/대리납부세액/금전등록기 세액공제등 부가가치
세법상 각종 세액공제 신청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부정세액공제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소득세 분야까지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실세금계산서의 발생이 많은 품목과 고급수입가구등 유통과정이
문란하면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전국적인 유통과정 추적조사
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편 최근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향락/과소비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예상 매출규모의 70%에 미달되게 신고
할 경우 모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