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9월중 세무조사
8월중 완료하고 9월부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자와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를 마친 155만명의 사업자중 매입,
매출세금 계산서에 고액의 차이가 나는 사업자와 자료상/폐업자와의 거래가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를 가려내 9월중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밀조사 대상은 아니라도 불부합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고 동업자나
원격지 사업자와의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부정세액 공제자 부가세/법인세등 통합조사 ***
이와함께 의제매입세액/대리납부세액/금전등록기 세액공제등 부가가치
세법상 각종 세액공제 신청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부정세액공제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소득세 분야까지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실세금계산서의 발생이 많은 품목과 고급수입가구등 유통과정이
문란하면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전국적인 유통과정 추적조사
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편 최근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향락/과소비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예상 매출규모의 70%에 미달되게 신고
할 경우 모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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