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원 투기방지 중과, 농림수산부 반대 **
도시계획구역안의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에 있는 자경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무겁게 매길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가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안의
보전및 자연녹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토록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에정이었으나 일단 보류됐다.
28일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방안으로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종합토지세 부과대상토지중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해 현행과
비슷한 토지분 재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 영농목적 경과세, 도시계획안 농지 중과세 **
이에따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전/답/과수원등 농지는 소재지와 같은
시/군/읍/면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생산녹지안에 있는 농지만 분리과세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않고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농지는 합산과세해 토지분 재산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 농림수산부, 형평에 맞지 않아 반대 **
이에대해 농림수산부는 전국 시급 이상 도시에 있는 농지 3억7,200만평중
생산녹지에 있는 농지는 19%인 7,200만평에 불과하고 81%인 3억평이
보전녹지나 자연녹지에 분류돼 있다고 지적, 부재지주가 갖고 잇는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들 도시계획구역안의 자경농지를
합산과세해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이들 자경농지가 합산과세되면 세율이 분리과세시
과표의 0.1%에서 0.2-5%까지 늘어나 최저 2배에서 50배까지 증가하게
된다면서 국무회의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면 반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 경제기획원, 투기방지 중과세 **
반면에 경제기획원은 시지역 이상의 보전녹지나 자연녹지에 있는 농지는
투기성 농지가 대부분이며 각 행정부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 많은
합산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