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신도시 분당지구의 모양이 이상하게 획정돼 재벌땅을 의도적
으로 제외,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시비가 끊이지 않자 택지개발예정지구
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차제에 신도시개발촉진법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하소연.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개발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목적도
있어 도시를 빨리 개발할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 이용가능한 지역만
지구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 재벌땅이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경우 남서녹지를 모두 포함시켜 필요한
땅만 활용, 재벌에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불식할수도 있으나 경제성을
잃을뿐만 아니라 공청회 관계부처협의등 필요한 절차를 끈내는데도 최소한
5년은 걸린다고 밝히고 신도시개발촉진법제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