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은 경우 1인 5,300만원까지 해당도 ***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주식이 종업원들의 최고
청약한도를 훨씬 초과, 불가피하게 대량실권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자규모의 대형화와 시가발행할인율 축소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종업원들의 청약한도는 연간급여범위
이내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5월들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유상증자
청약실권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배정비율을 변경공시한 18개업체 가운데
33.3%인 6개사가 종업원 연간임금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사주조합에 할당,
대량 실권이 발생했다.
이들 6개사중 무상증자를 15% 실시하는 경향건설등 2개사를 제외한
4개사의 경우 90%이상의 높은 실권율을 기록했다.
특히 충북은행은 종업원 1인당 5,300만원 정도씩의 유상증자청약 물량이
배정돼 10%의 무상증자메리트에도 불구하고 99.6%의 실권율을 보였다.
충북은행은 종업원 1인당 연간평균임금이 1,000만원에 달하고 이번
증자에 전조합원이 연간청약한도의 100%를 청약한다고 하더라도 80%이상의
실권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