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등
6개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6개법안 요지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개정안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으로 개칭하며 종전에는 재학생의 학원에서의 학습을 금지
했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과외교습행위가 금지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생에 한해 과외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발전사업자의 출손금으로
조성토록 한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과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모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한다.
<> 직업안정법 개정안 = 근로자의 성별, 종교,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고용에
관해 차별대우를 받지않도록 기회균등조항을 신설한다.
국외취업송출 허가제를 폐지해 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토록 하고
외국인의 국내취업시 노동장관의 취업허가를 받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국제화
시대에 대처한다.
국고지원대상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주의 고용유지 및 촉진과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포함토록 한다.
<> 지방세법 개정안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 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군/읍으로 한다.
종합토지세율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재산세의 기본세율 0.3%를
0.2%로 인하하여 10단계의 초과누진세율(0.2-5%_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0.2-2%)로 하며 분리과세대상은 현행 재산세의 세율과
같이 농경지, 목장용지, 임야는 0.1%, 사치성 토지는 5%, 공장용지등은 0.3%
로 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키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취루탄을 사용한 경우에 사용일시, 사용장소,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등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안 = 국민의 생명, 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키 위해 화염병을 제조, 소지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도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