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자기
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면 실질적으로 자본이 환급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
나므로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1)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경우 (2)합병 또는 타사의 영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3)회사권리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주주의 매입청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한양화학과 삼성전자는 각각 계열사인 한국프라스틱 삼성반도체통신
과의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금년중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수는 변동이 없이 자기주식 소각분만큼
자본금이 감소하므로 주당순자산이나 주당순이익 등의 기업내재가치는 자기
주식소각비율만큼 증가, 주가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