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권회사들이 국내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채 불법적으로 투자자문업
을 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들 외국증권회사는 국내에 연락사무소만 차려 놓
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자문에 응해주고 수수료는
해외의 본사에서 받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는 우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
들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사무소는 증권투자정보의 수집및 제공외에도 증권 거
래알선및 체결중개등 실질적인 투자자문업을 해주고 있으나 이를 본국에 있
는 본사간의 용역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국증권회사 연락사무소의 주요고객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로 외환
국내지점들은 이같은 편법에 의해 지불한 투자자문료를 전액 손비로 인정 받
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국내에서 투자자문업은 재무부에 등록해야만 가능하며
이를 어길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
다.
정부당국은 그러나 외은 국내지점들에 대한 외국증권회사의 투자자문이 내
용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해외에서의 거래
로 위장되고 있어 이같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일본계를 제외한 45개 외은 국내지점은 모두 2,764억
원을 주식및 채권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에만 증권투자를
통해 407억원이나 벌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