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주요 공단의 공장용지를 분양받고도 일정 기간안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 강제 환수 절차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는 앞으로 분양되는 모든 신규 공단의 분양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3일 상공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공장 용지를 분양받고도 공장을 짓지않고
있는 업체는 24개이며 해당 면적은 18만평에 달하고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공단 이용을 높이기위해 2년이상 미착공 상태에 있는 8
개업체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1년이상 2년 미만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1년미만의 150개 업체에는 내년 3월말까지 각각 공장을 착공토록 하
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계약 해지와 강제 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수도권 공업 단지에 입주하는 이전 공장이 있던 자리에 다시 무등
록공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기존 공장 건물과 부지를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
공사등 공공기관이 매입토록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이전 업
체에는 공업배치법에 따른 공장이전확인서를 제출토록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분양 예정인 인천 남동 2차 및 시화공단에는 인천 남동 1차와 반
월공단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