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일반수사를 위한 전화도청은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의무화하되
안보에 관한 수사에 관련된 도청은 행정처분으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18일상오 법령개선특위를 열어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안보수사를 위한 감청은 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감청결과의 감사원및 국회보고 의무제도
와 장비등록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