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부도등 다른 사유없이 주식분산요건에만 저촉돼 상장폐지
우려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기설적보고서를 제출할때 그 사유가 소멸
된 것이 확인되면 상장폐지우려예고 법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노사분규 재해등으로 6개월이상 계속 조업이 중단될때는 상장폐지가기
준율 적용, 관리대상푸\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7일 유가증권상장규정취급요령을 새로 만들어 상장폐지 기
준요건 가운데 주식분산요건만은 반기보고서를 통해서도 객관적인 확인이가
능한 점을 감안, 반기보고서상 요건충족이 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상장폐지우려 예고를 중단토록 해 주식분산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종목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통해 주식분산
요건의 종목이 확인된 쌍용투자증권과 유화증권이 17일부터 우려종목에서
제외됐다.
쌍용이나 유화증권과 같은 신규상장회사의 경우 3년이내에 소액주주 비율
40%이상, 대주주 1인 지주비율 51%이하, 소액주주수 300-500명이상의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데 이들 양사는
88년상반기말 현재 이 요건을 충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