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발행제도가 변경, 보통주보다 훨씬 싼 값으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증관위는 21일 상장법인이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기발행우선주가있는 회
사는 우선주의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가를 내고 <>우선주가 없는 회사는 보통
주의 기준주가에서 15%(평균가격차율)를 별도 할인해 우선주를 발행토록 제
도를 변경, 2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는 우선주를 발행,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있으나 시
장에서는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보다 훨씬 낮아 보통주를 기준하여 우선주
발행가를 내도록 돼있는 현행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우
선주발행가격이 기존 우선주가를 웃돌아 증자가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하는것
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준주가 2만원인 기업이 20%할인율로 50%의 우선주를 발행할 경
우 종전발행가격은 1만4,545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5%의 할인율이 추가 적용,
1만2,363원으로 낮아져 총할인율은 32%에 달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