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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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금호기업(현 금호소속)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공정위 제재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 권리를 매개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발행할 수 있도록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고 조사됐기 때문이다. 기내식 사업권을 따낸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최장 20년 만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계열사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 지원을 인정한 결과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여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 이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원은 봤다.

공정위는 "법원이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