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달 '부정승차 특별단속'…검표 인력 확대 운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월 한 달간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검표 인력을 확대해 불시 단속을 하는 한편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 승차자가 많은 구간에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QR 검표 프로세스를 향상했다.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 승차는 2020년 14만건, 2021년 17만건, 지난해 20만건 등으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 승차자 때문에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사법처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