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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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키고선 값을 지불하지 않아 상인들을 울린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1일 춘천시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탕수육을 배달받는 등 연초부터 같은 수법으로 치킨과 피자 등 음식값 25만69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지난 6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과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