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진=연합뉴스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진=연합뉴스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적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청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임됨에 따라 오는 18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유적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와 함께 지난 5일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추가로 형질변경 범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 12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석의 주변부에서 문화층의 일부(20cm 전후) 유실이 확인됐고,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문화재청은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시·도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며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 경상남도의 허가 범위·내용을 김해시가 준수했는지 여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해 문화재를 수리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 및 조치는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산동 지석묘의 보호·정비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을 당시 존재가 확인됐다. 덮개돌인 상석의 무게가 350t이고, 학계에서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보고 있다.

발굴 당시 김해시는 유적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했으나, 이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예산 16억여 원을 들여 복원·정비 사업을 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