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188건 분석…승소율 44%·손배 평균인용액 880만원
언론중재위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민사판결 188건을 수집해 분석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언론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44.1%였다.

원고가 개인인 경우 일반인(52.1%)의 승소율이 정치인이나 전문인, 언론인 등 '공적인물'(37.7%)보다 높았다.

법원의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은 약 880만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1천만 원 가량 낮게 나타났다.

언중위는 "2020년의 경우 2억원이 넘는 고액 인용사건이 포함돼 평균값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며 "인용액의 중앙값은 2020년 500만원, 2021년 47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 구성을 살펴보면 언론사가 단독으로 피소된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다.

언론사와 담당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경우는 29.3%, 담당 기자만 피소된 사건 비율은 10.8%였다.

이들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언론사 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 언론인이 단독 혹은 공동 피소된 사례 가운데 청구기각, 각하 등으로 언론인이 면책된 사건 비중은 70.9%였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언중위 홈페이지(www.pac.or.kr) 정기간행물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