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