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12월 온라인 실태조사…"불공정 방지 제도·장치 필요"

숙박업소 운영자 10명 중 6명은 숙박 예약 플랫폼 사가 사실상 최저가 강제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5∼23일 전국 숙박업자 온라인모임(카페)을 통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3%(203명)가 이같이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숙박업소 운영자 65%, 숙박앱이 최저가 강제"
또 '플랫폼 사가 자사의 숙박 가맹점 브랜드를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는 경우가 있나'라는 질문에 61.7%(192명)가 '있다'고 답해 소비자에게 자사 브랜드 객실의 선택을 우선 유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2.5%(70명), '없다'는 10.6%(33명)였다.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영업에 주로 이용하는 숙박 예약 플랫폼(복수 응답 포함)은 야놀자(88.4%·275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여기어때(84.2%·262명), 데일리호텔(23.8%·74명), 아고다(18.3%·57명), 부킹닷컴(17%·53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숙박 예약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방 정부에도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박업소 운영자 65%, 숙박앱이 최저가 강제"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와 전용기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한 숙박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숙박업소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최저가 유도, 플랫폼 사의 자사 브랜드 상위노출 등의 불공정 관행은 숙박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관할권을 인정하되 갑-을 문제 중심의 공정거래 저해 행위 실태조사, 제도개선, 분쟁조정 업무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숙박앱 이용현황, 숙박업종별 플랫폼 사의 의존도와 구체적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요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