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 “수수료·광고비 부담 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12월 소규모 호텔과 모텔, 펜션과 민박, 리조트·콘도·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 등 500곳의 숙박업체(평균업력 11년)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거래중인 숙박앱에 대한 조사한 결과(중복 응답) 야놀자가 92.0%로 가장 많았고, 여기어때가 80.4%, 인터파크투어가 31.0%를 차지했다.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가 21.8%, 에어비앤비가 13.0%, 데일리호텔는 12.4%로 뒤를 이었다.
중소 숙박업체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1343만원으로 전년(1961만원)보다 31.5%급감했다. 숙박앱을 통한 매출도 859만원으로 전년보다 34.8%급감했다. 숙박앱 입점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는 2.1명이었다.
숙박앱 가입후 매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66.6%로 변화가 없다는 응답(33.4%)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8%로 증가했다는 응답(19%)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숙박앱 가입 동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6.4%로 가장 높았다.
월 평균 숙박앱 광고비 지출은 '여기어때'가 평균 3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놀자(평균 34만3000원), 에어비앤비(평균 33만4000원), 데일리호텔(평균 16만1000원) 등 순서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출이 잘되는 일부 업체는 월 수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약(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업체가 10%라고 응답했다. 응답업체의 94.8%는 숙박앱의 수수료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 중 숙박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9.4%였다. 유형별로는 “전단지 배포 등 판매자의 자체 광고 수단을 제한했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고, “정산 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숙박앱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응답도 17.4%를 차지했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했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는 응답도 15.4%였다. 상품 노출 순서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92.4%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숙박앱과 거래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미성년자의 위법한 혼숙으로 인한 신분 확인 애로”가 가장 많은 49.6%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없이 숙박앱을 통해 결제하고 곧바로 입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령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였다. 법안과 관련해 중소 숙박업체는 ‘표준계약서 권고 등 연성규범을 통한 개선 유도’(40.0%)를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서면계약서 제공의무’(28.8%),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제공’(25.4%)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월평균 33만원에 달하는 광고비 지출이 불가피하며, 광고상품 구매에도 불구하고 노출 순서에 대해 대다수의 가입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