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 창녕군 따오기복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와 유사 따오기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경남 창녕군 따오기복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와 유사 따오기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년 8개월만에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충남 천안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발견된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10km)에 포함된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단위로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조처 했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중단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항원이 나오자 선제 조치로 채취지점을 출입통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