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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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저항하지 못하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일행 2명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A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