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38)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38)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딸 그림대회 접수 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다 차량으로 매장에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38·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골프채로 점주 B씨(36·여)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영상=유튜브 채널 '대전TV'
영상=유튜브 채널 '대전TV'
A씨는 첫 돌진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으로 편의점 내부 집기가 파손되고 유리 파편이 튀어 B씨가 다치기도 했다.

3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그림대회 접수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편 A씨는 2018년 4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