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금을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먼저 지급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한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기로 했다.

25일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된다. 29일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29일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중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