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가 6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가 6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 사건 상소 포기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세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청원에 7일 오전 현재 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가 지난 7월 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의 홍정욱 봐주기 콜라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코카인보다 100배 이상의 환각성으로 미국에서도 가장 심한 마약으로 꼽는 LSD 국내 반입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며 "상소 포기한 검찰은 이번 건으로 정치검찰임을 명백히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알못] 검찰은 홍정욱 딸 집행유예 판결에 왜 상고 포기했나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6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천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홍 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게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LSD는 소량의 경구 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효과가 매우 강력한 환각제다.

필로폰의 약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여 시 오감을 왜곡시키는 환각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환각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실질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질 위험요소도 높다.

홍 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이 홍 씨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검찰의 상고 포기를 직무유기로 볼 근거가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 형태의 LSD는 강력한 환각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으로 규정된 물질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가지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투약 혹은 소지 한 경우 가장 높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씨의 경우 LSD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하고 있었고 마약류를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미국에서 한 9번의 투약, 흡연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종류 이상 마약류 소지 9번의 투약이 있었다면, 마약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양형기준은 달라지겠지만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1년~ 4년 3개월이 양형 범위가 된다"면서 "법원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등이 있었다면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사유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홍 씨에게 부과된 선고형은 양형 범위 내에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들어야 한다. 양형 부당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만 가능하다.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가 자백한 사건이라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어 보인다"면서 "결론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할수 있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알못 자문단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알못] 검찰은 홍정욱 딸 집행유예 판결에 왜 상고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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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