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모두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점검한 374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446건은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의 문구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이라고 잘못 명기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원 중인데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경우(17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도 있었다.

특허청은 업체에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매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