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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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분할기일을 6월 30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합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28일 공시한 내용이다.

태영건설 측이 언급한 TY홀딩스는 SBS의 새로운 지주회사다. 현재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은 SBS를 비롯한 66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TY홀딩스를 신설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만들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9조2000억 원으로 1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태영그룹이 SBS를 매각하려는 움직이라는 해석이라는 목소리부터, SBS를 종합편성채널로 전환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 SBS 지배구조, 어떻길래?

2008년 SBS미디어홀딩스 설립으로 현재 SBS는 '태영건설-SBS미디어홀딩스-SBS'라는 구조로 돼 있다. 최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가 36.92%의 지분을 갖고 있고, 태영건설이 SBS미디어홀딩스 지분 61.42%를 소유하면서 지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TY홀딩스가 설립되면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라는 지배 구조가 되 수 있다. 이중 지주회사체제가 되는 것. 하지만 이 체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TY홀딩스가 모회사가 되면 SBS미디어홀딩스는 자회사, SBS는 손회사가 된다. SBS콘텐츠허브, SBS디지털뉴스랩 등 종속기업들은 증손회사가 된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SBS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SBS 광고 판매 대행사인 SBS M&C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지분 소유가 40%로 제한돼 있는 것을 비롯해 SBS 콘텐츠허브는 64.96%, DMC미디어는 54.05% 등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정도다.

법적 충돌을 피가 위해 SBS가 가진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SBS미디어홀딩스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에서도 "임금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백해무익한 지배구조 변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지분정리 해법으로 거론되는 '매각'

TY홀딩스 설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노조 측은 노보를 통해 "태영그룹 회장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TY홀딩스 체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분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매각'인 만큼 자회사 매각을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

여기에 지난해말 태영건설 자산규모가 9조2000억 원을 넘긴 것을 두고 "매각을 통해 지분을 조정하려는 게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방송법상 재벌 등 대기업이 방송 산업에 진출해 여론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상파 소유 상한선이 40%에서 10%로 낮아지는 만큼 SBS 경영권을 아예 넘기거나 팔아넘기는 경우의 수도 나오게 된 것.

다만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TY홀딩스 신설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에서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은그간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지켜야할 것"이라며 "TY홀딩스 신설로 SBS의 공적 책임이나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히면서 현재까지 불거진 우려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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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경우의 수, 종편

SBS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합편성채널 전환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로 전환할 경우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이라도 지분 소유는 30%까지 가능하다. 지상파 10%보다 20% 늘어나는 것.

최근 지상파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광고시장 축소로 수입이 줄었다는 점에서 종합편성채널 전환은 허무맹랑한 계획은 아니라는 평이다. 몇몇 관계자들도 "지상파에 기대되는 과도한 도덕성과 방송 윤리를 고려하면 종합편성채널로 전환하는게 나쁜 길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2년이나 남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현재 노조를 중심으로 나오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있다. 특히 TY홀딩스가 설립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아직 회사 출범도 안된 상태에서 답을 내놓긴 힘들다"며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는 게 SBS 측 입장이다.

다만 당장 올해 연말로 예정된 SBS 재허가 심사에 지금의 담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BS 미디어홀딩스 설립 당시 '방통위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BS미디어 홀딩스 대주주가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바뀌는 지배구조 변화도 방통위의 사전승인 대상이 된 것. 현재 방통위 측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확인된 태영 측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TY홀딩스 신설에 대한 사전 승인 역시 이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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