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1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첫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기극복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1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첫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기극복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에도 불구하고 닷새 동안 제주 여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 거주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최소 1억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빠르면 오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1억원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며 "제주도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건 둘째 치고 (모녀가 방문한) 업소들이 다 폐업하고,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다. 졸지에 자가격리 당한 분들만 해도 지금 40명이 넘어간다.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원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했다.

그는 "피해액은 계산하는 중인데, 1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한 군데 피해라고 그러면 1억원이 커 보이지만 지금 피해 받은 인원을 합치면 수십 명이 넘어간다"고 했다.

원 지사는 유학생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두둔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이 모녀의 역학조사는 제주도가 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해서 제주 쪽으로 알려준 것"이라며 "제주 여행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는 것은 강남구청 자체가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팔이 안으로 굽는건지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청 자체가 상당히 책임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