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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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면세점인 SM면세점이 서울점 특허권(사업권)을 반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면세사업 축소에 돌입, 서울점을 포기한 것이다.

SM면세점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점 사업권 반납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예정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앞서 SM면세점은 방문객 급감 여파로 서울점 직원 무급휴직 시행에 이어 주말 영업까지 중단하는 고강도 자구책에 돌입했으나 끝내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SM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 적자사업의 정리를 통한 손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인천공항 내 매장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면세점은 이달 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도 포기한 바 있다. SM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첫 중소·중견사업자로 선정돼 현재 제 1, 2여객터미널(T1, T2) 출국장과 T1 입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SM면세점 관계자는 "(서울점 특허권 반납으로) 전체 누계 매출의 감소는 불가피하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M면세점 서울점은 2018년 매출 20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그해 전체 매출의 20%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 1월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이 신촌점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데 이어 SM면세점도 시내면세점을 포기했다. 지난해 대기업인 한화갤러리아, 두산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포기한 데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의 철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진 것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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