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이런 '지하철 민폐'는 범법행위로 처벌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일 지하철 역사, 플랫폼, 전동차 등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법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법규를 소개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종종 일어나는 '지하철 민폐'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제재를 규정한 법규와 여객운송약관에 관한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

▲ "나는 코로나19 환자" 거짓말 = 지하철 승객이 장난으로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지하철 내 연설·통행방해·욕설 = 지하철역 안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것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지만, 연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 욕설, 이용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일단 여객운송약관을 어기는 것이며,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된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의 즉각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될 수 있다.

▲ 폭력·폭언 = 지하철 내 폭력이나 폭언은 당연히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다.

만약 이런 폭행이나 협박을 근무 중인 지하철 직원에게 한다면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와 제78조(벌칙)에 따라 더욱 강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반려동물 데리고 지하철 타기 = 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승객이 동물을 데리고 타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이나,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여객운송약관 제34조(휴대금지품) 제①항 제4호 단서조항의 표현)는 탑승이 허용된다.

목줄만 맨 반려견을 그냥 데리고 타는 것은 표지가 붙은 장애인보조견이 아닌 한 엄연히 범법행위다.

▲ 노상방뇨·음주·흡연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 자전거 가지고 지하철 타기 = 평일이냐 주말·공휴일이냐에 따라 다르다.

평일에는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 가지고 탈 수 있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뒤 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 휴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여행운송약관에 규정돼 있다.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지하철 내에서 타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자제해야 할 '민폐' =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타인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과격한 행동, 좌석에 길게 눕기, 한 사람이 여러 좌석을 차지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