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정치자금·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서울 마포서에 고발장 제출 예정
개신교 시민단체 "집회서 헌금 걷은 전광훈 고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최근 주말 광화문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다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당하게 됐다.

㈔평화나무는 11일 전씨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씨는 3일 집회에서 헌금 1억 7천만원을 모금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고, 9일 집회에서도 헌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단체가 예배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헌금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정치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14조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전씨가 이를 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모금 당시 헌금함에는 '모금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광훈 개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데 이는 전씨가 횡령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수사에 의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회법을 떠나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신도와 선량한 시민을 선동해 돈을 모아 도대체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