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트레이에 쓰레기를 두고 간 손님들의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_ 출처 네이트
카페 트레이에 쓰레기를 두고 간 손님들의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_ 출처 네이트
2011년 한 10살 어린이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히면서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부산지법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0세 어린이 부모의 책임을 30%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본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실제 실시하는 식당 등 상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안전사고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동반한 일부 손님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지탄을 받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일부 엄마들의 행태를 참다못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몇몇 때문에 카페에서 일하기 정말 지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쓰레기통이 가게 중간에 떡하니 있는데 정수기 옆에 구석진 곳에 쇼핑백 등에 쓰레기를 구겨 넣고 가질 않나 트레이에는 물티슈, 냅킨, 아이 과자 봉지, 아이 음료수 등 가득 두고 가능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고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일부 엄마들은 "'진동벨 하나면 아이들이 싸운다'고 더 빌려달라고 한다"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탁하는 건지는 알지만 진동벨도 가게의 소중한 비품인데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걱정부터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른 손님들 아랑곳 없이 아이가 비눗방울 쏴대도 관심 없는 부모들, 가게 안에서 킥보드를 타도 수다 떠느라 모른체하는 바쁜 부모들, 가게 의자에서 기저귀 가는 부모님 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A씨는 "본인 아이니까 똥 기저귀가 더럽단 생각 안 드나 본데 손님 음식 놓는 트레이에 저렇게 놓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남의 아기 기저귀 치우려고 만지는 것 자체로 기분 불쾌하고 다른 손님들이 보면 찝찝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안 그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무개념 부모들 때문에 성격까지 예민해 진다"면서 "왜 요즘 가게들이 노키즈존 선호하는지 다시 한 번 공감했다. 서로 기분 좋을 수 있게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나는 친구네 집에 가서 기저귀 갈아도 가방에 넣어 오는데 트레이에 두고 오는 건 정말 무개념이다. 이런 분들 때문에 맘충이라는 단어가 생긴 듯", "솔직히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가 다 이런 부모 때문이 아닌가. 노키즈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도 어릴 땐 시끄러웠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애들 시끄러운 건 다들 알지만 부모가 통제를 안하고 민폐를 끼치니 다른 부모랑 아이들까지도 피해본다", "제발 의자에 신발 신은 아이 좀 올리지 말자. 집에서는 신발 신은 채 의자에 올라가게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카페 일해 보면 저런 손님 매일 몇 명이나 본다. 근데 인터넷에는 저런다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노키즈존’ 식당 운영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봤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 전체를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이고 ‘음식점 안에서 뛰어다니면 이용 제한’ 또는 ‘내부서 기저귀 갈 경우 퇴장’이라는 식으로 자제해야 할 행동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지해 영업상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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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