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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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글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해보는 [와글와글]. 오늘은 대형마트에서 계산 전 취식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대형마트에서 본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떤 사람이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팩으로 된 체리를 넣어두고 하나씩 먹으면서 쇼핑을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 대형마트에는 "구입 전 취식을 금지합니다"라는 표가 곳곳에 붙어있었지만 소용이 없어 보였다.

글쓴이는 계산 전 취식하는 이 소비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A씨는 "마트가 딱히 제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의아해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댓글은 수백개가 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먹고 나갈 때 계산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 "계산 하면 그만인데 왜 그러냐", "나도 가끔 목마르면 음료수 마시고 계산했는데, 별 문제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같은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계산 전 상품은 아직 마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값을 지불하기 전에 먹는 건 안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먹다가 어딘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도 봤다", "먼저 먹고 맛 없다고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돈 내기 전엔 마트꺼. 진상 맞다", "먹지 말라고 써져 있는데 꼭 먹는 사람들 있다", "아이들이 울어서 양해를 구하고 한 두개 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어른이 결제 전 취식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기본 매너의 문제", "마트에서 계산 전 취식금지 방침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하지만 취식 후 정당한 값을 지불했으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찬 변호사에 따르면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계산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절도와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며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 없어 무죄다"고 설명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붑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소유물로 갖겠다는 의사)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재물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된다.

단순히 물건을 개봉하는 행위만을 가지고 절도라고 할 수 없으며 제품을 몰래 가져가기 위해 숨기는 등의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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