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추진 중인 유료 서비스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택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즉시 배차’ 호출 서비스는 1000원(심야 2000원)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새 서비스에 대해 현행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수수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주 초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외에 별도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새 서비스의 핵심은 현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택시호출 서비스에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한 뒤 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 1000원·심야 2000원)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즉시 배차 수수료가 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택시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비슷하다”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택시 호출 수수료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료 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심야 시간대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택시 이용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요금을 규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은 택시사업자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