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GS숍 등 상품판매 방송 2곳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두 방송은 식품인 카카오닙스 판매방송을 하면서 시청자가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과장 또는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을 내보내 홈앤쇼핑은 '경고'를, GS숍은 '주의'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또 특정 업체에 지나친 광고 효과를 준 현대HCN 관악, 동작, 서초방송의 '행복 토크토크(Talk Talk)', SBS골프와 JTBC골프 프로그램에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