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디오 광고에 노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이 신설됐다. 사용료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소폭 높게 설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5일 최종 승인했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사업모델을 채택해 음악산업 시장 규모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 음악산업계에서 논란이 돼왔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업자가 제공할 때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곡 사용료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보다 곡당 0.36원 비싼 4.56원으로 책정됐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65%(월정액 스트리밍은 60%)다.

최태경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광고기반 서비스가 출시되면 유료 시장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월정액 서비스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다”며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포함해 음악산업계 관계자들이 수 차례 논의해 얻어낸 결론”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했다”며 “이번 규정 신설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해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된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비트패킹컴퍼니의 이주형 이사는 “사업 시작 2년 만에 근거 조항이 드디어 생겨 안정적으로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음악시장 전체 파이를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