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곡 저작권은 음악감독이 보유"…저작권단체 패소

영화음악 감독이 저작권 단체를 거치지 않고 영화제작사와 직접 계약해 창작곡 저작권을 넘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 단체들은 신탁계약에 따라 영화음악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며 이런 직접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저협은 2010년부터 영화 제작 때 이용계약과 별도로 영화음악 공연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영화계는 영화음악 이용계약에 제작뿐만 아니라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반발했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한국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상영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심에서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을 제시하며 음악감독이 영화제작사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한 창작곡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약관에는 '저작자가 현재 소유했거나 장차 취득하는 저작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2심은 음저협이 저작권 신탁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창작곡이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새롭게 창작됐다는 본질적 특성에 비춰볼 때 저작자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기성곡의 경우 음악의 '영상화'를 허락했다면 영화제작 뿐만 아니라 공개상영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특약이 없는 한 음저협이 해당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공연까지 허락한 것이어서 영화관의 공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음저협과 영화계는 영화음악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12년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음저협은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해서 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에 대한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