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승정 판사는 15일 탤런트 황수정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사진들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피고측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검색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황씨측이 2003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이나 기타 피고측에게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04년 9월 "네이버측이 `포토앨범'에 내가 수의를 입은 사진과 히로뽕을 투약하는 모습의 패러디 사진 등을 게재되도록 방치해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방송과 영화, CF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