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포털사이트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사진들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피고측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검색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황씨측이 2003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이나 기타 피고측에게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04년 9월 "네이버측이 `포토앨범'에 내가 수의를 입은 사진과 히로뽕을 투약하는 모습의 패러디 사진 등을 게재되도록 방치해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방송과 영화, CF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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