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에도 일반인 단체관람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문화관광부는 국립박물관 할인적용 대상에 `30인 이상 단체관람'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박물관 전시품관람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박물관은 지금까지 1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영유아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반인은 19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생 및 군인일 경우에 한해 50%할인혜택을 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요금(700원)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3일 이상 휴관하거나 관람시간, 관람료, 무료관람일을 결정할 때문화관광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 박물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였다. 한편 문화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도 개정, 휴관일 지정 및 도서관 이용시간, 사용료를 도서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