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1999년 법조계 비리를 특종보도한 대전MBC 기자에 대해 대전지법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검찰과 변호사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기자에 대해 보도내용 중 일부가 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동업자 예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