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청이 민족저항시인 이상화(李相和.1901-41.호 尙火)의 고택을 보존하려고 기존 도시계획선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택은 여전히 헐릴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1일 대구시 중구청에 따르면 일제 때인 지난 42년 수립된 도시계획선(폭 6m 길이 136m)이 시인의 고택을 가로질러 이 계획대로 도로가 날 경우 시인의 고택이 헐리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이 시인의 고택을 대구시가 매입해 '상화기념관' 건립 등 보존사업을 추진하면 기존의 도시계획선 가운데 상화고택에 해당 되는 부분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구청의 이런 검토로 상화고택은 대구시가 현재의 소유자 이모(68)씨로부터 매입만 하면 일단 도시계획에 따라 헐리는 위기는 면하게 된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수가 되지않으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라 소유자이씨와 대구시가 매입에 합의하지 못하면 고택은 여전히 헐릴 여지를 안게 된다. 한편 대구시가 상화고택을 매입하려고 편성한 예산은 소유자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