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문화재 절도범들의 집중 표적이 되어왔으나 관계법령의 미흡으로 도난 방지 및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사범 단속반 강화 및 검찰내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도 요청했다.

비지정문화재 도난은 불교문화재 전체 도난 건수의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난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