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1일 대법원 판결로 타다 운영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간 갈등은 여전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률·의료·세무 등 각 전문영역에서 신규 서비스를 내놓은 스타트업들은 해당 직역·이익단체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성장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서비스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지되며 고심에 빠졌다. 앞서 공정위가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광고 게재)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단체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직역단체들의 과도한 권한 탓에 제2 타다 사태의 뇌관이 도처에 존재한다”며 “기득권 공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어디다 고통을 호소해야 할지 방향조차 잃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도 스타트업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돼 닥터나우, 굿닥 등 스타트업이 몸집을 키웠다. 대한의사협회는 업체들이 요구한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에 대해 “오진, 약물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금지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은 말 그대로 존폐 기로에 섰다”고 했다.

최근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세무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운영사)도 규제와 세무업계 분쟁이란 이중고에 처해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온 근거는 ‘스타트업이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고 법안을 분석한 데 있다.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스타트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정의 자체가 없다.

부동산업계에선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 단체화를 통해 공인중개사 징계권 등을 확보하려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아예 부동산 중개매물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