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GHz 신규사업자 지원논의 시작…할당취소 후속조치
이는 지난 18일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했다.
정부와 이들 참여 기관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상호 접속·설비 제공 등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를 지속해 12월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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