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의 반란' 강제진압 나선 구글
인앱결제를 둘러싼 카카오와 구글의 기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에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없애지 않자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았다.

5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글은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의 심사를 거절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글플레이 앱 마켓에 등록된 카카오톡은 9.8.0버전이지만 애플 앱스토어의 카카오톡은 최신인 9.8.6버전이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앱 내에서 결제할 때 수수료 최대 30%를 받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그전까지는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정책 변경으로 앱 개발자는 구글 결제 시스템이나 최대 수수료 26%를 내는 제3자 결제 시스템만 쓸 수 있게 됐다.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링크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이 잇달아 이용료를 인상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앱에 “웹에서는 월 3900원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웹 결제 링크를 게시했다. 구글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다.

구글의 앱 심사 거절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진 카카오는 임시방편으로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의 설치 파일을 배포하고 있다. 카카오의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구글이 아예 카카오톡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인앱결제 관련 실태를 점검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업데이트 금지 사유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위반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