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30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왼쪽)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퓨리오사AI 제공.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왼쪽)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퓨리오사AI 제공.
업스테이지-퓨리오사AI 연합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가 공동 개발 및 영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퓨리오사AI는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스타트업이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소프트웨어(SW)를 만든다. 양사는 각자의 기술을 결합한 공동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130억원 시드 투자받은 스타트업 데이터처리가속기(DPU) 설계 스타트업 망고부스트가 130억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망고부스트 DPU는 기존 데이터센터 서버 성능을 3배 늘릴 수 있고, CPU(중앙처리장치) 자원 사용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김장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올해 제자들을 이끌고 설립했다.

셀렉트스타, AI 데이터 구축 AI 스타트업 셀렉트스타가 ‘AI 데이터셋 지원사업’ 9개 협력팀 모집을 마무리했다. 자연어, 의료기기 데이터, 혐오 표현 감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AI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리빌더AI, 마젠타로보틱스, 포항공대 컴퓨터비전 연구실 등 7개 기업과 2개 대학이 함께한다.

그램퍼스, 1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캐주얼 게임 개발 스타트업 그램퍼스가 1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그램퍼스는 ‘마이리틀셰프’ ‘쿠킹 어드벤처’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BTS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Project B’를 선보일 계획이다.

피플펀드, 150억원 뭉칫돈 받는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P2P금융) 업체 피플펀드컴퍼니가 15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VC) TBT와 아이비엑스파트너스가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가 최근 관련 투자를 진행했다. 주요 출자자(LP)로는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업체 '트리즈컴퍼니'가 나섰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 사진=한경DB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 사진=한경DB
현대차, 스타트업에 ‘5년간 1000억원’ 현대차그룹이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할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0억원을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50개로,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6000개를 창출시킬 예정이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12개 업체 결실 아산나눔재단은 ‘제11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 진출 12개 팀을 확정하고 사업실행 단계를 시작했다. 선발된 업체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마루180’에서 사무공간을 지원받아 6개월간 실제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강지호 앤틀러코리아 대표, 김호민 스파크랩 대표,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 파트너 등이 전담 멘토링을 진행한다.

GS건설, 벤처캐피털 설립 GS건설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설립자본금은 130억원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비건설 부문 신성장 비즈니스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CVC를 이끌게 된 이종훈 대표는 롯데벤처스 투자총괄 임원 등을 역임했다.

환경부, 에코 스타트업 과제 선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에코 스타트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144개 과제를 선정했다. 녹색산업에 뛰어든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엔 못난이 농산물을 재활용한 유기농 클렌저 등이 지원 대상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한변협 갈등 지속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로앤컴퍼니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상태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규정에 관련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