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구조" 지적 잇따르자
과기부, 약정기간 절반 지나면
위약금 줄이고 감액폭 키우기로
고객 부담 10만원 줄어들 듯
통신사 "가입자 도덕적해이 우려"
인터넷을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하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약정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야 위약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를 절반이 지난 이후부터는 감소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개인 고객은 최대 10여만원 위약금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인터넷 서비스 중도 해지 위약금은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해 계약에 충실했던 소비자일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약정 기간이 절반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줄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줄어들어
현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인터넷, 인터넷TV(IPTV)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개 1~3년의 약정 기간을 설정하고 할인 혜택을 준다. 약정 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린다. “할인 혜택 크기와 비례하는 약정 기간을 못 지켰으니 그간 받은 할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약금은 늦게 해지할수록 많이 나온다. 예컨대 A통신사의 약정 기간 3년, 월 약정 할인금 2만8000원, 속도 500Mbps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이 서비스를 6개월 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약 16만8000원 나온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더 늘어나면 위약금은 △1년 28만6000원 △1년4개월 32만5000원 △1년8개월 35만3000원 △2년 35만3000원 등으로 더 불어난다.
2년이 지난 이후엔 △2년4개월 34만2000원 △2년8개월 31만4000원 △2년11개월 22만4000원 등으로 줄어들기는 한다. 하지만 약정 만료가 임박해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거의 없고, 2년 이후 감액폭도 작아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별, 상품별, 약정기간별 위약금 수준과 감액폭에 다소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약정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야만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모든 상품이 동일하다.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편은 휴대폰 통신요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휴대폰 위약금은 약정 기간 절반 경과 이후(선택약정 할인) 또는 6개월 사용 이후(공시지원금)엔 위약금이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통신사 “도덕적 해이 커질 수도”
과기정통부는 3년 약정 기간 기준 최소 1년6개월 이후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하고, 감액폭도 키울 방침이다. 제도 개편은 개인용·기업용 인터넷은 물론 IPTV 등과의 결합상품에도 적용된다. 조만간 통신 3사와 제도 개편 협의에 착수해 구체적인 위약금 조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각사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해 현장에 적용한다. 인터넷과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의 경우 개인 고객 기준 최대 10만원가량 위약금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도 개편은 한국경제신문이 이달 초 인터넷 위약금 문제를 기사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경은 당시 통신사가 가입 당시에 위약금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위약금 폭탄’이 발생한 사례를 보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경 보도 이후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전반을 점검했다”며 “가입 계약 때 위약금 사전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약금 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 위약금도 약정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깎아주고 있다”며 “위약금을 더 낮추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오래 쓸수록 많이 나오는 인터넷 서비스 위약금을 손 보기로 했다. 약정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야 위약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를 절반이 지난 이후부터는 감소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개인 고객은 최대 10여만원 위약금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인터넷 서비스 중도 해지 위약금은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해 계약에 충실했던 소비자일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약정 기간이 절반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줄어들게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개 1~3년의 약정 기간을 설정하고 할인 혜택을 주며, 약정 만료 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린다. "약정 기간을 못 지켰으니 그간 받은 할인금을 돌려내라"는 취지다. 위약금은 늦게 해지할수록 많이 나온다. A사의 약정 기간 3년, 월 약정할인금 2만8000원, 속도 500M인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 6개월 후 해지하면 위약금이 약 16만8000원 나온다. 이후엔 해지 시점에 따라 △1년 28만6000원 △1년 4개월 32만5000원 △1년 8개월 35만3000원 △2년 35만3000원 등으로 불어난다.2년이 지난 이후엔 △2년 4개월 34만2000원 △2년 8개월 31만4000원 △2년 11개월 22만4000원 등으로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약정 만료가 임박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거의 없고, 2년 이후 감액폭도 작아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별, 상품별, 약정기간별 위약금 수준과 감액폭에 다소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약정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야만 위약금이 줄어드는 건 모든 상품이 동일하다. 정부는 앞서 2016년에 한 번 인터넷 위약금 제도를 고쳤다. 원래는 이용 기간이 길수록 일정하게 위약금이 늘어나던 구조를 약정 기간 3분의 2 경과 이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때 제도 개편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커지자 한 번 더 손 보기로 했다.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편은 휴대폰 통신 요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휴대폰 위약금은 약정 기간 절반 경과 이후(선택약정할인) 또는 6개월 사용 이후(공시지원금)엔 위약금이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과기부는 3년 약정 기간 기준 최소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하고, 감액폭도 키울 방침이다. 제도 개편은 개인용·기업용 인터넷은 물론 인터넷TV(IPTV) 등과의 결합상품에도 공히 해당된다. 조만간 통신 3사와 제도 개편 협의에 착수해 구체적인 위약금 조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각 사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해 현장에 적용한다. 인터넷과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의 경우 개인 고객 기준 최대 10여만원 위약금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도 개편은 한국경제신문이 이달초 인터넷 위약금 문제를 기사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경은 당시 통신사가 가입 당시에 위약금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위약금 폭탄'이 발생한 사례를 보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경 보도 이후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전반을 점검하게 됐다"며 "가입 계약 때 위약금 사전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약금 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사들은 위약금 완화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을 설득하는 게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 위약금도 약정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깎아주고 있다"며 "위약금을 더 낮추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민준 기자
KT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KT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했다.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구현모 KT 대표와 KT 이사회에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KT를 포함한 통신 3사의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방통위에도 요구안을 전달했다.지난달 한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는 KT의 10기가 인터넷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인터넷 속도는 이 상품이 보장하는 속도에 한참 못 미치는 100메가 상품 수준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요구안에 △KT새노조, KT서비스노조 등 내부구성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KT 이사회 차원의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 작성 △관련 경영진의 엄중한 문책, 그룹 내 자회사와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 개선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속도품질 관련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도한 실적부풀리기와 불공정 약관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KT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전국의 학령 전환기 청소년 129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학생의 18%에 달하는 22만8천여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둘 다 높은 ‘중복위험군’ 청소년은 8만 3,880명으로 응답학생의 6.5%를 차지했다.과의존 위험군은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을 합한 후 중복위험군을 뺀 집단을 의미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면 위험사용자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점점 일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단계면 주의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이 1만 6,723명으로 지난해 1만 4,770명보다 13%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며 인터넷과 PC 이용이 증가하고,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년별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이 8만 5,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7만 5,880명, 초등학생은 6만 7,28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 위험군은 11만 1,351명으로 남학생 11만 7,540명보다 6천여 명 적었다. 성별 위험군 비중은 학년별로 차이가 났다. 남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여자는 학년이 높을수록 위험군이 많았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과의존 이용군에서 남자 청소년이 많았고 고등학생은 여자 청소년이 더 많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