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독촉분도 모바일 고지
서울시는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독촉분에, 다음달부터는 주정차 위반 독촉분에도 적용한다.

시는 작년 5월부터 전용차로 위반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1년간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의 3분의 1인 14억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과태료 부과 확정 시 우선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KT 공공알림문자'를 추가로 발송한다.

만약 납부 대상자가 KT 공공알림문자도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납부자는 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으며 고지서 훼손·분실이나 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까지 1년간 고지서 발송 건수(약 161만 건) 중 약 62만 건(38.4%)을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처리했다.

종이 고지서 발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5월 66.5%에서 올해 4월 59.0%로 7.5%포인트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