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리언트 홈페이지 공지.
큐리언트 홈페이지 공지.
큐리언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지만 실제 실질심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14일 밝혔다.

큐리언트는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도 정지됐다. 우선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회사는 2016년 기술 특례로 상장해 해당 조건을 5년간 면제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면제 요건이 해제됐다.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항이 적격 심사로 이어질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실제 다수의 회사가 적격심사 진입 전 거래재개가 이뤄졌다”고 했다.

내주 초 한국거래소에서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만한 사유가 아님이 판단되면, 조속한 시일 내로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분기 말 기준 큐리언트의 기타유동금융자산은 502억원에 달한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