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협력사 에볼루스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28일 한 언론은 에볼루스가 휴젤을 IT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신청한 휴젤의 ‘균주 출처’를 따지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다. 또 휴젤의 제품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에볼루스가 관련 소송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에볼루스로부터 사실무근임을 확인받았다”며 “어떤 경위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휴젤 관계자는 “제조공정이나 균주를 도용했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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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 및 엘러간 사이에서 수년 간 진행된 균주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ITC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앨러간은 3자간 합의로 ITC 소송을 마무리했다.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판매할 때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나보타 판매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을 철회했다.

휴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툴리눔톡신 제제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BLA)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