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여의도점. 사진=뉴스1
애플스토어 여의도점. 사진=뉴스1
애플이 아이폰 단말기 고의적 성능 저하와 관련한 칠레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서 약 39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칠레 일간 라테르세라와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14∼2017년 사이 구입한 아이폰 6·7·SE 등의 칠레 사용자 15만 명가량에게 총 25억 페소(약 39억원)를 배상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기기 1대당 최대 50달러(약 5만6000원)씩을 받게 된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음을 시인했다.

애플은 그러면서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것일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소비자들에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배터리 게이트'로까지 불린 당시 논란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의 집단소송도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중남미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에 칠레가 처음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